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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10. 11.자 2009브35 결정

[실종선고][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한상 김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