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2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2013. 3. 7. 07: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3-6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D(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G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함께 타고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고, D는 조수석에, E와 피고인 A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위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