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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3 2020가단562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1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원고 B에게 44,042,26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