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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나4061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아래 (4)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⑷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카단60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결정은 2014. 12. 9. 등기되었다가, 2015. 12. 28. 해제를 원인으로 2016. 1. 6.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비법인 사단을 급조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는 금전적 손해 및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기대수익 상실액 21,666,666원 및 위자료 각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부당소송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가 되어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