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 상호의 돌잔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이하 ‘L’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서초구 M빌딩 지하 1층에 ‘J 잠원점’을 오픈하려고 한다. 내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인테리어업자 N이 5억 원 상당의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할 것이니, 당신이 5억 원을 투자하여 매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매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J 잠원점’ 개점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3. 2억 원, 같은 달 25.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잠원점 인테리어비용이 더 필요하다. 인테리어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2.말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산은 1억 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5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7. 1억 원을, 같은 해 11. 13.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26.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입금받고, 같은 해 11. 11. 1,000만 원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