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던 중 D 외 1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려 재차 성기를 흔드는 등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그 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선고 받음 - 진지한 반성 /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임 / 고령 / 치매 및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