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07,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3. 피고들 중 더 늦게 이 사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