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06. 10.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9989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0. 31. ‘C는 주식회사 A에게 115,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0. C에게 송달되어 2006. 1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6. 9. 1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7035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C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이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33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7. 4. 4.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307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6. 11. 30.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1 합계 189,955,396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348,614,843원 상당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