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559 | 부가 | 1992-01-29
국심1991중2559 (1992.01.29)
부가
기각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기대여업용 중기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 OOO은 OO도 홍천읍 OO리 OOOOOO에서 OO토건의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90.5.23 개시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과세특례포기신고는 하지 않았던 바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이 4,950,000원으로서 최초 사업년도인 90년도 만기환산 과세표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 범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91.1.1자로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91.7.16 부가가치세 6,557,050원 및 91.8.1 2,851,69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9.5 심사청구를 거쳐 91.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90.5.23)로부터 90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액을 기준으로 90년도분 부가가치세의 만기환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것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부터 90년도 말인 90년2기 확정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과세표준액을 환산하면 36,000,000원 이상으로서 과세특례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일반사업자로부터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전환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과세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는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과세특례기준에 해당된 경우에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원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4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1중2559&dem_ilja=19920101&chk2=1" target="_blank">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는 제1항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에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는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의 유형전환통지를 요건으로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해 과세특례배제를 규정한 국세청 고시 제86-43(86.12.10)호에 의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은 없다(대법원 90누3782, 90.8.24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90.5.23 신규개업하여 90.6.30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91년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세액경정한 것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0년1기 확정신고분 과세표준에 의한 90년 만기환산 과세표준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특례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며,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위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8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의 신고 관련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서는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자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또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위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에 의하면,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의 범위규정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 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되 과세특례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90.5.23 OO토건의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개시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90년1기 확정신고분(5,6월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4,950,000원, 90년2기 예정신고분(7,8,9월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9,802,000원, 90년2기 확정신고분(10,11,12월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8,6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바, 90.5.23 신규로 개업한 청구인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인 90.6.30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은 29,700,000원이 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88.6.9 개정) 소정의 금액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위 사업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의 청구인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1년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기대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공급가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여 과세특례전환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중기대여업용 중기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 반면,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