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휴대폰 매장에서 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26.경 위 B가 알려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에 휴대전화 1대(F), 주식회사 G에 휴대전화 1대(H), 주식회사 I에 휴대전화 1대(J)를 각 가입한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선불 유심 구매’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유심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위 제1항 기재 ‘D’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1. 피의자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유심카드 사진, 휴대폰매장 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