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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120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모(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인 C, D와 피고의 부모(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인 E, F은, E이 2007년경부터 D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상호 친분이 있어 왔다.

나. 피고 측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측에게 H 종친회로부터 분양받은 화성시 I 8, 9, 10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원고 측이 5억 원, 피고 측이 5억 원을 각 투자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등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여 J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J모텔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모텔 투자금 5억 원의 출연으로 2009. 6. 9. 분양대금 명목으로 H 종친회 명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는 2009. 3. 30.경 주식회사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1/2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J모텔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6. 8.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하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9. 6. 15.부터 2010. 2. 25.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