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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단2180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고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A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012. 9. 1. ~2014. 8. 31. 2,117,000원 43,450원 B 별지 제2목 기재 부동산 2013. 9. 1. ~2015. 8. 31. 2,511,000원 46,040원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A은 2014. 2.부터, 피고 B은 2014. 3.부터 각 3월 이상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