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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27809

보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