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 20:38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산정우체국 앞 길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검정색 로체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여, 당시 13세, 이하 'H'이라 한다), I(여, 당시 12세, 이하 ‘I’이라 한다)에게 각 5만원 씩을 지급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0. 09:00 광주 광산구에 있는 J 뒤편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K)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 I에게 각 7만 원씩을 지급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10:30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K)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틱톡’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H, I에게 각 7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H, I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사본, H, I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 I에 대한 진술조서(2회)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