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 실 2개, 수면 실 6개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