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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건물명도][공1989.1.15.(840),83]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의 관계에 있는 매매목적물의 명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명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지체책임의 유무(소극)

나.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을 도과하였으면 매도인의 위 명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과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매도인은 위 매매도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민법 제398조 제2항 의 그 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채무액과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정금액인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박용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을 도과하였으면 매도인의 위 명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과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도인은 위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 1980.4.22. 선고 80다268 판결 , 1988.9.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매매목적물인 공장과 그 부대시설, 한국공업규격 표시허가권 기타 재산일체를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먼저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받고서도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공장안의 창고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약정된 1982.7.1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1985.7.15.경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피고에게 지급을 최고하는 한편 아직 명도되지 아니한 창고를 명도하기 위하여 그해 7.22.부터 7.25까지 세차례나 공장을 찾아갔으나 피고측의 방해로 이를 명도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후 위 창고를 사실상 점유하여 타인에게 고무공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1982.7.11.부터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상의 쌍방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 그후 원고들이 창고의 명도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명도받는 것을 거부한 이상 원고들은 창고의 명도에 관하여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잔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매매계약해제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이 1985.7.15.경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할 무렵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대구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3002.6평방미터의 원고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직할시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또한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0호증의 1,2(독촉장, 압류조서)에 의하면,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세액은 금 308,880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언제라도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비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이행하여야 할 잔대금채무는 금 1억 6천만원을 넘는 압류채권액의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인데다가 위 압류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공장을 명도받아 사용수익함에 있어서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무슨 지장을 받는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피압류채권상당액 만큼의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압류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것은 잘못이나 판결의 결론에 영향주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채무액과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정금액인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1982.4.9.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공장 등을 2억 7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악금 2천 7백만원을, 그해 5.10. 중도금 6천 3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와 함께 매매목적물을 명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되 원고들의 은행부채 4천만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잔대금 1억 4천만원은 그해 7.1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면 피고는 잔대금의 지급이 없이 매매목적물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그해 7.13. 금 4백만원 그해 7.31. 금 1천 5백만원을 지급할 뿐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다.

위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 2억 7천만원에 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은 9천만원으로서 그 3분의 1에 해당하여 얼핏 과다한 배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위의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매매목적물인 공장과 그 시설일체를 명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운영수익에 따른 대가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 등을 감안한 약정이라고 볼 때 그 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가령 원심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7.10.15.선고 87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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