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북경오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