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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8. 22. 11:46경 구미시 송정동 번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아파트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누범 전과는 면허 없이 만취운전 3회(0.231%, 0.247%, 0.156%), 그 와중에 치상사고 야기(2인, 각 전치 3주)로 인한 것이고,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2회는 치상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면허도 없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고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