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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0835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피보험자는 B, 수익자는 원고, 만기일자는 2106. 12. 27.로 하는 (무)수호천사프리스타CI보험의 주계약 및 (무)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가 되었을 때에 보험금 65,000,000원을 지급받고,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30,000,000원을 부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재해라 함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는데,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B은 2010. 12. 4. 14:26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동대교 10번 교각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2. 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7.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