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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0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