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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구상금][공2005.10.15.(236),1599]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파견사업주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파견근로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은 사용사업주에 귀속하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없으며,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파견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는 없다.

[4]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운전피보험자의 면책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피고,피상고인

한국커넥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이하 '운전피보험자'라고 한다)'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운전자에는 직접 기명피보험자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하나은행 소유인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하나은행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자대위에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피용자의 채무와는 별도로 법률상 인정되는 채무이지만 그 책임의 성질은 피용자의 책임에 대한 대체책임이라는 점,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의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중의 1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험자 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운전피보험자인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이 운전피보험자인 소외인에 대하여는 물론 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파견근로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은 사용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없으며,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파견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는 없고, 또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운전피보험자의 면책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이 파견근로자로서 운전피보험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는 이상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보험자 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인 하나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즉,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하나은행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서 제18조는 제1항에서 "하나은행은 차량의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 및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하나은행이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 제2항의 "보험금은 하나은행이 부담한다."는 의미는, 제1항이 종합보험의 가입 주체로 하나은행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분담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2항 후단이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을 피고의 부담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을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피고도 받는 것으로 예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항 첫머리에 '차량사고 발생시'라는 문구를 두고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을 하나은행이 진다는 의미, 즉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하나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그 이유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3.선고 2004나2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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