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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9 2018나54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 중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원고가 196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해 왔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S를 구성하는 인접 토지들(부산 해운대구 T 도로 1,884㎡, U 도로 2,367㎡, V 도로 390㎡, W 도로 255㎡)이 모두 오래 전 원고 및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 원고의 보상금매수정산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