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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5 2015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개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면 하자포리에 있는 구미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2. 21. 21:0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구미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개군면 방면으로부터 구미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였다가 위 승용차가 지나간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