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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6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211동 2404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19:13경 위 B아파트 21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안에 부착해놓은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 선거 벽보에 피해자와 자신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은 볼펜으로 ‘빨갱이 종북님’이라고 기재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