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2]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들이 소송진행중 무단전출함으로써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되자 법원이 원고의 불거주사실증명서첨부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가 동회로부터 불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자 이후에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공시송달신청과 이에기한 원심의 소송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등은 모두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 제160조 , 제179조 , 제181조
1966.3.22. 선고 66마71 결정 (판례카아드 7906호, 대법원판결집 14①민15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23)848면) 1969.7.22. 선고 68다2272 판결 (판례카아드 66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3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4)849면)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 (판례카아드 10605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23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9)850면) 1970.7.24. 선고 70다1015 판결 (판례카아드 9019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0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8)850면)
원고
피고 1외 5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9.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3718호로서 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항소추완 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67.12.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67가4249호 로서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내지 허위의 주소를 조작하여1967.12.20.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1968.1.31.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동 판결정본 또한 1968.2.12.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게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송달이므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들은 원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67가4249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1968.1.31.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므로서 동 판결이 1968.2.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나아가 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심이 행한 검증결과의 일부기재(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7.12.4. 부산지방법원에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중구충무로 1가 32( 피고들의 본적지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이기도 하다)를 주소로 하였으나 위 소송의 진행중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라는 연락아래1967.12.20.경 원고의 사자 내지 대리수임자인 소외 1, 2가 부산 중구 남포동사무소에 가서 같은 사무소 서기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들의 위 주소에 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게 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미 전출신고없이 전거선 불명인채 무단전출을 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소외 2명의로 같은 동사무소로부터 피고들의 불거주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이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1967.12.30.경에 이르러 피고들이 위 남포동사무소에서 비로소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주민등록의 전출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검증결과의 일부기재(특히 소외 1에 대한공솟장 기재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제기당시 피고들이1967.10월경 이미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전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미흡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문제의 공시송달의 신청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원심의 이사건 소송의 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 또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정본의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을 도파하여 제기한 것으로서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 에 의하여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거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