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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432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와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피고는 1994. 10. 25 및 같은 해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98. 10. 15. 원고의 할아버지인 D에게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1.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00.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아들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가 1998. 10. 15. D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다시 D은 2001. 7. 23. 피고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위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D은 1998. 10.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는 200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