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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3 2019가단29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