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3:4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거 작은방에서 자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영상녹음녹화씨디,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처를 상대로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