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명규 외 4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2016. 10. 27.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기한 손해배상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 원고는 1975. 10. 1. 발전소 설계기술의 자립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회사로, 800MW급인 영흥 1, 주1) 2호기, 1000MW급인 당진 9, 10호기, 신보령 1, 2호기 및 500MW급인 보령 3~6호기, 태안 1~6호기 등 다수의 화력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피고는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화공플랜트, 발전 및 에너지, 산업플랜트 분야 등에서 엔지니어링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560MW급인 삼천포 1~4호기, 500MW급인 태안 7, 8호기 화력발전소의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영흥 3, 4호기 화력발전소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 원고와 피고는 2003. 2. 28. 피고가 건설하는 870MW급 화력발전소 영흥 3, 4호기(2008. 6월 및 2009. 3월 각 준공예정)의 주2) 기본설계, 주3) 상세설계 및 사업주 기술지원 등 용역 주4) 업무 를 원고가 계약금액 4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는 내용의 설계기술용역계약(이하 ‘3, 4호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4호기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장 제1절 계약일반조건 |
제4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이하 ‘기술지식이용등 조항’이라 한다) |
① 발주자(피고, 이하 같다)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원고, 이하 같다)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1장 제3절 특기사항 |
카. 기타 (이하 ‘참고자료이용 조항’이라 한다) |
7)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므로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행한 제반자료(설계변경행위, 변경근거 등을 포함)를 집대성하여 작성 제출한다. |
○ 원고는 3, 4호기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를 포함한 설계용역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영흥 5, 6호기 설계용역 입찰 과정 등
○ 피고는 3, 4호기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영흥 5, 6호기의 건설과 관련하여, 2009. 6월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영흥 5, 6호기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용역계약 체결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용역비로 800억 원 내지 900억 원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제1절 일반사항 |
4. 사업개요 |
나. 용량 : 870MW급 2기 |
6. 역무수행방법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기준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제2절 업무내역 및 업무분장 |
2. 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계획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서, 기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제반 자료를 직접 제출한다. |
가. 기본설계 |
1)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본설계 검토를 수행한다. |
가) 공통분야 |
선행 호기 설비 개선사항 검토 및 및 대책제시 |
제3절 특기사항 |
Ⅱ 세부지침사항 |
6. 기존설비 조사검토 |
가. 공용설비는 물론 영흥 1~4호기용으로 계획된 설비들이 영흥 5, 6호기 설비에서 공용가능한지 또는 공용시의 예상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제시하며 그 용량이나 형식, 규격, 재질, 수량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 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호환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성 있는 발전소가 되도록 한다. |
나. 보일러 옥내화에 따른 건물 내부의 공조 및 환기설비, 조명설비, 조회설비 등을 선행호기와 비교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설비의 안정성과,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설계가 되도록 검토, 반영한다. |
○ 피고는 영흥 5, 6호기 설계용역에 관한 입찰공고 기초금액을 46,362,0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원고는 수익성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영흥 5, 6호기 설계용역계약 체결
○ 피고는 영흥 5, 6호기의 설계용역사 선정을 위한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자, 2009. 8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영흥 5, 6호기의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사업주 기술지원 등 업무를 현대엔지니어링이 계약금액 46,84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5, 6호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6호기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 제1절 일반사항 |
6. 역무 수행방법 |
가. 계약상대자(현대엔지니어링, 이하 같다)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피고, 이하 같다)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기준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제2장 제2절 역무내역 및 업부분장 |
2. 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계획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서, 기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며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발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제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가. 기본설계 |
1) 기본설계검토서 |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본설계 검토를 수행한다. |
가) 공통분야 |
선행 호기 설비 개선사항 검토 및 대책 제시 제2장 제3절 II 세부지침사항 |
6. 기존설비 조사검토 |
가. 공용설비는 물론 영흥 1~4호기용으로 계획된 설비들이 영흥 5, 6호기 설비에도 공용가능한지 또는 공용시의 예상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제시하며 그 용량이나 형식, 규격, 재질, 수량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 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호환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성 있는 발전소가 되도록 한다. |
부록 IV(품질경영요건) 7(제품실현) 다(설계 및 개발) |
2) 설계 및 개발 입력 |
제품 요구사항에 관련된 입력을 결정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입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기능 및 성능/성과 요구사항 |
나)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이전의 유사한 설계로부터 도출된 정보 |
라) 설계 및 개발에 필수적인 기타 요구사항 |
○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인 소외 1 등은 2009. 8월부터 2010. 9월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계자료 등을 PDF파일 형태로 건네받아, 영흥 3, 4호기의 입찰제안서에 첨부된 기술규격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영흥 5, 6호기에 대한 기술규격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입찰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검토한 후 영흥 5, 6호기의 특성에 맞추어 일부 수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흥 5, 6호기의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 한편, 영흥 5, 6호기는 영흥 3, 4호기와 동급의 화력을 가진 발전소이나, 영흥 1~4호기와는 달리 신규부지에 새롭게 건립될 건물과 설비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건물 및 기기 배치 등의 변경과 함께 향후 건설될 영흥 7, 8호기 건설을 대비한 공용설비도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영흥 1~4호기 발전소와는 차이가 있다.
마. 형사 진정, 고소사건
○ 원고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및 그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2012. 12. 5. 진정하고, 2013. 4. 30.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4. 1. 6. ‘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는 2015. 1. 20. ‘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비밀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의 범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20, 23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비밀성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주5) 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유지성)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
가)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자료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설계자료를 크게 구분하면 1) 기계, 환경, 건축, 토목, 전기, 계측제어 등 각 전문분야별로 발전소 설비에 대한 기본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된 기본검토서, 2) 상세설계를 위해 필요한 주요 검토항목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세설계의 근간이 되는 설계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기본설계보고서, 3) 발전소를 구성하는 기계적 설비와 환경설비, 주설비연계계통(Balance of Plant)과 관련하여 각 설비의 기능과 안정적 운전을 위하여 개별 계통 및 기기의 형식, 용량, 구성인자의 설계요건을 정한 설계기준서, 4) 설계기준서를 바탕으로 설정된 발전소 각 계통 및 기기를 설계계산서 작성과정을 통해 기기별 용량과 수량을 확정한 계통설명서, 5) 원고가 선택한 설계기준과 설계가정, 각종 산식에 따라 설비 및 계통의 규격을 결정한 설계계산서, 6) 발전소에 적용할 설비를 구매하기 위한 기술요건을 명시한 기술규격서, 7) 토목분야 설계도면, 전기분야 도면, 계측제어 도면 등 각종 도면으로 구분된다. 위 자료들은 원고가 보유한 대용량 화력발전소의 설계와 관련한 노하우, 기술, 경험이 집적된 서류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일부가 발전소 건설,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부 협력업체에게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동종업체나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보유자인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4호기 계약서에는 앞서 본 내용의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계약 조항 및 신의칙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설계자료의 핵심기술은 설계표준화자료 내지 각종 규격, 설계기준, 기존 발전소 설계자료 등에 이미 공지되었으며, 운전지침서, 보수지침서, 자재목록, 데이터북은 기기제작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단순취합만 하였는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설계자료와 설계표준화 자료 또는 각종 규격 등의 공지된 자료가 대동소이하다거나 원고가 기기제작사가 작성한 것을 단순취합하여 운전지침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설계자료가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증거(비공지성을 부정할 반증)가 주6)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일부에 기재된 개개의 정보 중 일부가 관련자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로서의 구체적인 기술정보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공개된 자료에 의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설계자료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정보에 관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제적 유용성
기초사실 및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자료는 유용한 기술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내의 수많은 대용량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서, 800MW급 이상의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분야에서 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영업상 우위 내지 선행의 유리함(headstart)을 가지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설계자료의 내용에 기재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 이 사건 설계자료를 800MW급 이상의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경험이 없는 경쟁업체(현대엔지니어링은 영흥 5, 6호기 전에는 8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가 입수할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화력발전소 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발전소 용량의 차이에 따른 설계상의 차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과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 더구나 이 사건 설계자료는 화력발전소 건설 분야의 특수성, 이 사건 설계용역대금의 액수, 영흥 5, 6호기 설계과정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가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비밀관리성
가) 갑 제2,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를 비밀로서 유지·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 원고는 회사 내부 보안규정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보안업무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등을 받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 보안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포함한 기술개발서류를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접근자별로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 이 사건 설계자료에는 원고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에는 “본 내용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사용을 금함”, “THE INFORMATION PRESENTED ON THIS PAGE IS KOPEC PROPRIETARY AND MAY NOT BE DISCLOSED AND/OR REPRODUCED WITHOUT THE PRIORWRITTEN PERMISSION OF KOREA POWER ENGINEER CO.INC.(KOPEC)” 또는 “ⓒ KOPEC 200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3, 4호기 계약 및 신의칙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계획서 및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흥 5, 6호기의 건설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진정 전까지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5, 6호기 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행계획서, 입찰안내서를 건넨 후 이에 대한 이견사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원고가 향후 건설될 영흥 5, 6호기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설계용역 수행업체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를 공개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거나 위와 같은 공개행위에 대해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유주체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한 경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허여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바, 원고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설계자료를 최초로 만들어낸 자(original developer)로서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설계자료를 원고로부터 납품받았으므로, 이 사건 설계자료의 소유권 및 이용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기기 관련 도면 등 일부 자료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 수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계자료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피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설계용역 업무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 일부의 작성, 수정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가 3, 4호기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소유권 및 이용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3, 4호기 계약에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주7) 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피고의 ‘계약관계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인정 여부
피고는 3, 4호기 계약 중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설계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2항이 원고에게 “계약을 통하여 얻은 주8)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술지식이용등 조항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여 제1항의 의미를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에는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되는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3, 4호기 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상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는 3, 4호기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적어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흥 3, 4호기 건설시 이미 영흥 5, 6기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고, 영흥 5, 6호기는 영흥 3, 4호기의 카피플랜트(COPY 주9) PLANT) 인데, 3, 4호기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설계자료는 향후 건설될 발전소 건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참고자료이용 조항), 피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를 공개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이 사건 설계자료 이용에 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 4호기 계약의 앞서 본 참고자료이용 조항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허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4호기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흥 5, 6호기가 영흥 3, 4호기의 카피플랜트(COPY PLANT) 방식으로 제작되며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흥 5, 6호기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를 전제로 하여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한 바도 없다(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상 가치, 설계용역업무의 내용 및 그 대금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를 다른 업체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이용 조항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언은 발주처인 피고 스스로 후행 발전소 건설에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더 나아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를 공개하여 후행 호기 건설에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인정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의 “부정한 이익”의 의미는 영업비밀 보유자와의 사이에 당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 공개하면 안된다는 계약이나 신의칙상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며, 그 이익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설계자료를 원고의 경쟁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제공하였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영흥 5, 6호기의 설계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부정한 이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실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억 내지 900억 원의 용역단가를 제시받은 상태에서 그에 훨씬 못미치는 용역대금 46,362,000,000원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입찰이 2회 유찰된 상태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사이에 46,841,300,000원에 5, 6호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설계자료를 영흥 5, 6호기 설계에 거의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설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이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참조하라고’ 주었을 뿐 ‘그대로 베끼라고’ 주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며, 공개를 함에 있어 그 사용의 범위를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 역시 영흥 5, 6호기가 영흥 3, 4호기의 카피플랜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용역 수행업체로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도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흥 5, 6호기 설계에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게 공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주10) 는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경쟁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87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이 경쟁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유출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비밀성 상실에 따른 영업상 이익의 감소 내지 이 사건 설계자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상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주11) 에 기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에 의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를 영흥발전소의 5, 6호기 설계용역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그 제공 전에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원고에게 사용, 공개에 대한 승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설계자료의 공개에 대해 승인 내지 허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른 추정 손해액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는 그로 인해 최소한 영흥 5, 6호기 용역대금 중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손해액은 영흥 5, 6호기에 대한 용역대금(46,841,300,000원)에 원고의 영업이익율인 17.3%를 곱한 금액인 8,103,544,900원(= 46,841,300,000원 × 17.3%)으로 계산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1,00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은 동 조항이 ‘단위수량당 이익’,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판매한 물건의 수량’ 등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 판매한 상품”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설계자료는 특정한 화력발전소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다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사용하여 건설되는 화력발전소 역시 이를 상거래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른 손해액 인정
원고는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경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 원고가 향후 발전소 설계용역 수주 경쟁에서 낮은 용역비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으로 초래될 영업상 이익의 감소’ 내지 ‘이 사건 설계자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손해의 액수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적어도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000,000,000원을 넘는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1. 17. 1,000MW급인 신보령 1, 2호기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144억 원의, 2011. 5. 31. 1,000MW급인 태안 9, 10호기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030억 원의, 2009. 9. 30. 1,022MW급 삼척그린파워 1, 2호기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939억 원의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설계용역계약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설계용역대금 중 이 사건 설계자료의 작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국내의 800MW급 이상의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분야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영업상 우위 내지 선행의 유리함(headstart)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과 경험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엔지니어링은 5, 6호기 계약(계약대금 46,841,300,000원)의 체결로 적어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설계자료를 토대로 습득한 기술 자료는 향후 동급 이상의 설계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에 있던 대용량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분야에 신규 경쟁자가 진입함으로 인해 영업능력 등에 있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설계용역 단가의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따라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2004. 11월경 준공되었다. 원고가 이에 관하여 대금 712억 원에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주2) 설비설계 기준의 설정, 주요기본설계 계산, 기본도면 작성, 토건설비 기본설계 업무 수행 등이 이에 해당
주3)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설계 업무로서, 설계기준서 및 계통설명서 확정, 발전소 배치 및 기기배치도 완성, 기계·전기·계측제어 등 전 분야에 대한 상세설계 업무 등이 이에 해당
주4) 설계업무 이외의 발전소의 설비구매/건설/운영과정에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제반 업무를 총칭. 종합용역 보고서, 운전지침서, 설계계산서, 준공도면 등 작성, 제공 업무 등이 이에 해당
주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주6) 비공지성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엄격하게 부과하면 원고는 자기 이외에 모든 제3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당해 정보를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증하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은 추정되며, 피고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반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주8) 기술지식이용등 조항 제1항과 제2항의 각 문언을 대비하여 보면, 제2항의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계약상대자(원고)가 계약을 통해 지득한 발주자(피고)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고, ‘이 사건 설계자료’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기술지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9) 선행 호기 설계자료를 복제하여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후속 호기 발전소를 설계하는 것
주10)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내지 ④ (이 사건 변론에서 거론되지 아니하므로 생략)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주11)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