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260 | 상증 | 1999-04-10
국심1999경0260 (1999.04.10)
증여
기각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인출금액이 위탁관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의 토지보상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198,035,493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7,918,160원, 1996년도분 증여세 56,079,960원 합계 73,99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의 모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증여금액은 청구인이 축산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여 모은 돈을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동으로 신축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 건축비 중 일부가 청구인 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자금이 단순히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던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독립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당초 처분 경위를 보면 1998년 6월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3.12.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245,190천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 조사한 바, 채권으로 수령한 1,215,000천원은 1995.2.2 OO은행 O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억원권 6매, 3억원권 2매로 교환되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중 청구인과 관련한 자금흐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995.2.3 OO은행 OOO지점에서 53,865,660원을 수표로 교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고, 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모 계좌에 위 수표 5억원권(1억원권 2매, 3억원권 1매)을 입금 후 150,000,000원을 1996.2.5 출금하여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O투자신탁 OOO지점의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1995.3.22 수표로 출금된 6천만원 중 5천만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이서하여 OO은행 OOO지점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1천만원은 OOO을 거쳐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5.6.26 상기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65,947천원중 46,000천원이 OO은행 OOO지점 OOO 계좌에 입금 되었는 바, 결국 106,000천원이 OO빌딩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조사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1995.2.3 청구인의 모가 대신 납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53,865,660원에서 1995.3.6 동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 41,163,500원을 차감한 12,702,160원과 1996.2.5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액 150,000,000원 및 OO투자신탁 OOO지점 청구인의 모 계좌에서 1995.3.22과 1995.6.26 각 출금되어 OO빌딩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106,000,000원의 3분의 1인 35,333,333원 합계 198,035,493원(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증여 받을 당시 40대 초반(1953년생)의 가장으로 대학졸업 후 1987.10.1~1995.12.31까지 OO목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1989.6.19~1996.7.18까지 OOO주차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1993.3.22 개업이후 현재까지 OO부설주차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는 등 독립적으로 경제행위를 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위 사업에서 생긴 수입을 청구인의 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기 이전에 쟁점증여금액 등 청구인의 자금이 실제로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져서 관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쟁점증여금액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