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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17. 선고 2009두10574 판결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0535 (2009.05.26)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