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7. 20:13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오른쪽에 있는 골목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바꾼 후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마티즈승용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미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