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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틀이 지나서 양도한 계좌들에 대하여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