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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45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노숙자 쉼터)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2. 06:30경 E 같은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B와 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고 손가락 마디뼈가 부러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을 때려 우측 제4늑골 골절, 치아의 탈구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순전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