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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단5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자로서 2008. 4. 28. 코스닥협회 등록법인인 ㈜제이튠엔터네인먼트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4,194,71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4,077,259,092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부터 2008. 7. 10.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5,527,846,243원에 양도하여 1,450,587,151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921,08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남편 B, 자녀와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1. 1. 3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당시에는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경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1. 1. 30.까지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하였다. 2) 한편 원고와 B은 2006. 3. 3. 각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동 405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