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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4 2016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04: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부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곡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