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1....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3.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 접수 제374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9. 2.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으로는 남편 E과 자녀 피고, F, G, H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1721호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그 직계비속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가 수리되었고,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3259호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A이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망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8. 6. 30.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8. 6. 30.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