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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선고 2013고정2732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정 273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서지원(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 20.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그 중 1,000만원 변제) 채권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E을 대동하고 2012. 7. 22.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이제는 B가 처리할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딸 등 가족에게 네가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모두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7. 17:0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고소인(문자메시지로 협박내용 캡쳐) 사진 제출

1. 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수사보고(H 내 CCTV자료 미확보로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판사양석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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