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선정자 주식회사 D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기초사실
피고 C과 F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은 2011. 5. 26. F에게 1억 4,6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2011. 5. 25.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5,2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F은 피고 C에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1. 9. 30. 대출원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과 F의 임대차계약 피고 B은 2011. 9.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9. 30.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물이 차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이 법원 2012카단4052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6. 13.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2. 6. 25. 이 사건 주택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강제경매절차 개시 및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으로 2014. 4.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F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7. 이 법원 2014카기134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