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9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2.64㎡(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2.64㎡(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