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감금,재물손괴
2017고합188, 2018고합1(병합) 살인, 상해, 감금, 재물손괴
A
오진세, 권근환(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사 B
2018. 2. 12.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충북 제천시 F 소재 'G'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7. 3. 하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10. 10.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택시 H건물 C동 201호 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동안 서로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2017. 8. 3.경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0. 또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1. 23. 10:30경 충북 제천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전에 만났던 여자와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한 후 같은 날 11:30경 충북 제천시 K 소재 L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곳 607호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607호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다른 여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여러 여자와 통화를 하니까 네 마누라가 죽은 거고, 내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잔거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이용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감금,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와 동거하는 사이로 2017. 10. 10. 03:00경 평택시 H건물 C동 2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넣어 물린 후 집안에 있던 철재금고(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에 피해자를 묶어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슬리퍼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손괴하고, 약 30분 후 피해자를 묶어놓은 결박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며 집을 나가려 하자 "병원에 가면 내가 때린 사실을 말할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를 같은 날 07: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추송서(피해자 국과수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손괴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7년 ~ 13년 1월(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 다. 항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협박·감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고, 그 수사 도중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원인으로 피해자의 행동이나 자신의 분노조절장애 등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이승재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