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고집1973특,134]
형법 144조 소정의 "다중"의 의미
형법 144조 소정의 "다중"이라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이사건 공소 범죄행위에 가공한바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이사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사실이 원심인정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형법 제144조 의 이른바 "단체 또는 다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형법 제144조 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셋째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항소이유 둘째점부터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함께 순경 공소외 3에 의하여 파출소에 연행되자 상호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난로를 걷어 차고 폭행을 가하여 동 순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을 부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형법 제144조 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이상 이를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소위에 나온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 법률적용은 잘못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또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원이 이 점도 아울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10.경 육군 제50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초순경 그 집행을 마친자로서, 원심공동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71.4.20. 17:30경 서울 성동구 신당동에 있는 복고개 음식점에서 음주중 사소한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릴 때 신고를 받고 동소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율원파출소 순경 공소외 3이 피고인등을 동 파출소로 연행하여 직무를 집행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동 순경의 후두부를 3회 구타하고 발길로 동인의 앞가슴을 2회 차고 공소외 1은 동소의 난로통을 걷어차고 이마로 동 순경의 후두부를 수회 박치기하고 주먹으로 우측뺨을 수회 구타하여서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36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의 누범해당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아무것도 몰랐고, 뒤에 들으니 전인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이 아니면 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전에 공소외 1, 2와 함께 3인이 소주 4홉들이 3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의 주량은 탁주 3되 정도이고, 또 공소외 1의 평소 주량은 소주 8홉 정도라는 사실(피고인등이 일괄하여 이를 시인하고 있다) 술값이 겨우 금 700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당시 피고인등이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더라는 공소외 3의 경찰에서의 진술기재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정도의 술을 마시고서는 위 범행당시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사건 본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김석극,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71.4.20. 17:00경... 것이다」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등 3인만 가지고서는 형법 제144조 소정의 "다중"이라 할 수 없고 달리 그들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전인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