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2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인천 연수구 D 토지 중 약 160평 및 그 지상 건물(임차인 부담으로 개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5. 21. 원고, C과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추가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목적물)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목적물 : 인천 연수구 D 면적 : 부지 - 약 160평 건물 - 약 160평(임차인 부담으로 개설) 제3조(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조정)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2. 4. 24.부터 2014. 4. 23.까지로 한다
(이후 ‘2012. 5. 1.부터 2014. 4. 31.까지’, ‘2016. 5. 1.부터 2018. 4. 31.까지’로 각 연장됨에 따라 계약서 상 임대차기간도 각 수정되었다). 제4조(임대보증금) (1) 임차인은 60,000,000원의 임대보증금 중 본 임대차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2012. 5. 25.까지 5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예치한다.
제5조(차임 : 보증부 월세 임대료) (1) 임차인은 3,000,000원의 차임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당월 차임을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단, 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의 부과는 이 계약상 임대일부터 적용한다.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내용에 동의한 후 서명 날인한다.
3. 건축물신축허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 임차관계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