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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5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을, 당 심에서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 1회, 상해죄로 벌금형 2회를 각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