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5 2013고정14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안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7.93톤, 디젤350마력, FRP, 어선번호:C, 부안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 제 2009-5호, 연안조망 제2009-11호)의 선장이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연안개량 안강망어업의 그물코의 제한규정(25mm 이하 사용금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어구를 조업의 목적으로 적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4. 22:40경 전북 부안군 위도 남방 약 6.2해리(북위 35도 27.9분, 동경 126도 17.2분. 194-2해구) 해상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그물코 규격이하의 세목망 약 10m를 부착하여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