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3.1(867),465]
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조로 약속어음만을 교부 받은 경우 그 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 가부(적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소송도중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도 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 인이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중에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때에는 이로써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잔 대금 44,7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가 잔대금조로 피고 1로부터 액면 금 44,737,5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88.5.6.자 제1심 법원에 접수되고 같은 날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으로 피고 1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매매당사자가 소송도중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때에는 그 준비서면의 진술로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1989.3.10.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잔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효력과 계약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밖에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 2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1986.2.20. 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1 간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 판시가 부당한 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도 원심이 계약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된다.
3. 이에 여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