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8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B(22세)의 어머니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성년자인 가족 구성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9. 인천 서구 C, 31동 501호(D건물) 내에서 위 B 앞으로 등기로 온 2013. 4. 2.부터 2013. 4. 4.까지 17사단 507여단 49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력동원훈력소집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