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회사이며, 피고는 2004. 12. 15.부터 2011. 12. 22.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원고의 도움으로 화성시 F건물, 102동 2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원고의 전문대리점을 개설하고 원고가 제조하는 구동기기 및 자동화기기 등의 판매영업을 하게 되었다.
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로서 H로부터 ‘I’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1개 라인 신설에만 자동화설비용 부품인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가 필요하고 장차 개발 성공시 3개 라인까지 증설 설치할 예정에 있었다.
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용도는 CO2 용접라인으로 옮겨온 전차종(L38, L38EV, L43, L47 등)의 바디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면서 CO2 용접을 돕는 장치이고, 이때 클램프 실린더(CKU50-155*_CJPU121), 클램피시 및 차체 품질 유지를 위하여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의 직각도를 ±0.1/300mm 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사양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원고가 납품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것이 ‘리니어 엑추에이터 3축 UNIT의 부품인 리니어-X,Y,Z축 각 6개씩 총 18개의 단품’이라고 하고, 피고는 ‘리니어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6대’라고 각 주장하여 납품 물건에 대한 명칭부터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공급자로서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18개의 단품(엑추에이터 3축 UNIT의 X,Y,Z축에 각 6개씩 들어감)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엑추에이터 3축 NC UNIT 18개 단품’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은 엑추에이터 3축 NC UNIT의 X, Y, Z축에 내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