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8...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8...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