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양주병을 던지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1. 9.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인 A, C과 함께 G 유흥주점에 왔을 때부터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갈 때까지...